정부가 소형조선사도 수출용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형조선사 수출용 RG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RG는 발주사가 조선사에 선지급한 선수금의 환급을 RG 발급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이행보증서다. 선박 건조대금의 45% 수준이다.
최근 조선산업 회복과 해외 판로개척의 결과로 소형조선사의 RG 발급 수요가 늘고 있지만 여건은 녹록지 않다. 내수용 RG(선주 국내회사)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발급되고 있지만, 수출용 RG(선주 해외회사)는 소형조선사의 수출용 선박 건조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발급이 제한적이다. 내수용 RG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7000억원가량 발급됐지만 수출용 RG 발급 규모는 같은 기간 400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우수한 선박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소형조선사에 대해 수출용 RG 발급을 지원한다.
먼저 소형조선사의 경우 수출용 선박 수주 경험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외부 기관이 수주 선박 건조 능력과 사업성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일환으로 한국선급의 선박 건조 능력 확인 절차와 회계법인의 사업성 검토 절차를 신설했다. 한국선급은 500~3000톤급 선박 신조를 중심으로 조선사의 설비·인력관리 등을 확인하고 회계법인은 수주 선박 사업성을 중심으로 조선사 재무 건전성 영향 등을 확인한다.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증이 확인된 소형조선사 수주 건에 대해서는 산업은행 또는 기업은행의 심사를 통해 RG를 발급한다.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발급한 RG에 대해 특례 보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현재 내수용으로 운영 중인 RG 특례 보증상품(보증비율 85%)의 지원 대상을 수출용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확대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소형조선사의 경영환경을 감안해 RG 특례 보증상품(부보율 95%)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RG 발급기관·지원규모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선산업 민·관합동 금융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해 왔다”면서 “이번 소형 조선사 지원 제도로 대·중·소 조선사의 선순환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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