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벤츠 `에어스카프` 장착 오픈카, 특허 침해로 독일서 판매 금지

벤츠가 `에어스카프(Airscarf)` 기능이 적용된 컨버터블 차량을 독일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에어스카프는 탑승자 머리와 목 부위에 따뜻한 공기를 내보내는 기술이다.

`에어스카프(Airscarf)` 기능이 적용된 메르세데스-벤츠 `SLK 55 AMG` 모델.
`에어스카프(Airscarf)` 기능이 적용된 메르세데스-벤츠 `SLK 55 AMG` 모델.

독일 연방 법원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메르세데스-벤츠 `에어스카프(Airscarf)`가 특허 침해라며 해당 기술이 적용된 컨버터블 차량 판매 금지를 명령했다. 판매 중지는 독일 내에서만 한정된다.

법원은 벤츠 모회사인 다임러가 루트비히 샤칭어(Ludwig Schatzinger)씨의 에어스카프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샤칭어씨의 에어스카프 특허 기술을 벤츠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인정했다.

이로써 벤츠는 샤칭어씨에게 해당 기능이 적용된 차량 판매에 대한 특허료를 지불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25만유로(한화 약3억3000만원)의 벌금과 함께 광고에서 에어스카프가 포함된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외신에 따르면 샤칭어씨는 1996년 관련 특허를 등록, 10년 넘게 다임러와 특허 소송을 벌였다. 벤츠는 1998년부터 에어스카프 기능을 SLC, SL 클래스와 E, S, C클래스 컨버터블 모델에 적용해 왔다.

한편 샤칭어씨의 에어스카프 특허권은 오는 12월 25일 만료된다. 벤츠는 올해 말부터 에어스카프 기술을 적용한 차량을 다시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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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운 IP노믹스 기자 accor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