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휴대폰 유통시장 종합점검이 필요하다

중소 휴대폰 유통업체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자영업자 중심의 휴대폰 유통업체 대표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오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협회가 시민단체와 함께 실력행사에 나서면서 이동통신 유통시장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기자회견에서 생존권을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 유통점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직접 피해자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단통법 이후 단말기 가격이 정상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중소 유통점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대표 사례가 자영업자 중심의 중소 판매점 축소다. 단통법 이후 통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1100개점에서 1480개점으로 확대됐다. 대기업 중심의 대형 유통 매장 수도 크게 늘었다. 반면에 중소 유통점인 판매점 수는 1만2000개점에서 1만1000개점으로 10%가량 감소했다. 폐업을 희망하거나 매장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억지로 매장을 운영하는 잠재적 폐업자를 고려하면 감소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사실 유통점 대형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대부분 소비재 유통 매장이 대형화, 기업화되는 추세다. 과거 골목 상권에서 기업 중심으로 유통 매장 흐름이 바뀌고 있다.

그렇다고 시장에서 벌어지는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지켜만 볼 수는 없다. 이동통신 유통점 대부분은 청년 고용의 상당 부분을 소화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업종으로,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앞서 정확한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한다. 단통법의 긍정적 성과 뿐 아니라 예상 못한 결과도 면밀히 살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휴대폰 유통 시장의 규모가 만만치 않다. 땜질 식 처방이 아닌 근본 대책을 위해서는 먼저 유통 시장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