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IoT 전파출력 20배 상향…산업 활성화 기폭제될듯

미래창조과학부는 △사물인터넷(IoT) 주파수 출력 향상 △클라우드컴퓨팅 물리적 서버·망 분리 규정 개선 △빅데이터 규제 개선 △온·오프라인연계(O2O) 서비스 규제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장관회의]IoT 전파출력 20배 상향…산업 활성화 기폭제될듯

미래부는 IoT 전파 출력이 낮다는 언론 지적(본지 2015년 12월 23일자 1면 참조)을 수용, IoT에 사용하는 900㎒ 대역 출력을 10밀리와트(㎽)에서 200㎽로 20배 상향하기로 하고 18일부터 즉시 시행됐다. 출력을 높이면 전파 도달거리가 길어 기지국을 덜 건설해도 된다. 미래부는 이번 조치로 IoT 전국망 구축비용이 3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오는 10월까지는 1.7㎓, 5㎓ 대역 등 IoT용 주파수를 추가 공급한다. 9월까지는 IoT 전용요금제의 경우 인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고시를 개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부터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월 전자금융감독 규정고시를 개정, 금융거래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물리적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의료분야에서도 클라우드 이용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6월 원격교육설비기준 고시에서 전산설비 요건을 삭제, 원격교육을 적극 장려한다.

행정자치부와 방통위, 금융위 공동으로 상반기 중에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을 담은 `법률해설서`를 마련,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한다. 개인정보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비식별화 기준도 마련한다.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사전동의(opt-in)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O2O 분야에선 기계식 미터기를 대체하는 택시 애플리케이션(앱) 미터기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동안 시범운영(국토교통부)하고, 공유민박 연간 영업 가능 일수를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문화체육관광부)한다. 예약 후 미방문 방지를 위해 O2O 서비스를 이용하는 식당은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없음을 명확화(공정거래위원회)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장관회의]IoT 전파출력 20배 상향…산업 활성화 기폭제될듯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