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급제가 화제가 되고 있다.
단말기 자급제란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로 이통사로부터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 통신요금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단말기 자급제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개통한지 2년이 지난 단말기 사용자, 또는 2년 약정 이후 해당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이다.
그동안엔 소비자가 자신이 사용 중인 단말기 또는 구입하려는 중고폰이 할인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야했지만 이제부터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 가능하다.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자신의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