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에게 몇 년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고소를 일삼아온 전 세입자 박모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 변호사는 “현재 박모씨는 세입자로써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이미 지난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레인컴퍼니는 박모씨의 지난 수년간의 악의적인 고소와 명예훼손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서 박씨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절대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박씨에 대한 강력한 법의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박모씨는 현재 허위사실로 비를 무고한 죄로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기소돼 재판 중에 있다.
백융희 기자 yhbae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