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빅데이터, IoT 규제 개선을 통한 융합 신산업 촉진

[기고]빅데이터, IoT 규제 개선을 통한 융합 신산업 촉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사전 규제보다 민간의 자율 책임을 강조하는 미국은 데이터 산업이 가장 번창한 나라다. 그 가운데에서도 개인정보의 활용이 두드러지는 기업은 페이스북이다. 16억명의 가입자가 페이스북을 접속하는 순간부터 수집되는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온갖 정보가 수익의 원천인 맞춤형 광고 제공을 위해 활용된다.

다른 대형 정보기술(IT) 사업자들의 실적이 부진한 올해 1분기에 페이스북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52% 증가한 약 6조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이는 산업 육성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면 사후 영향을 최소화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있기에 가능한 결과다.

우리나라의 민간 부문 개인정보보호 법·제도는 2010년을 전후해 정보통신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는 시점에 만들어졌다.

그동안 수차례 제·개정이 있었지만 기본 방향은 이용자의 엄격한 동의를 요구하며, 개인정보 활용에 제한을 받는 `사전 규제`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계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속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사전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일본과 유럽연합(EU)도 신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 활용 근거를 서둘러 마련하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발표된 `ICT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모호한 개념으로 혼란을 빚어 온 `개인정보 범위`와 `비식별화 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식별화 정보 적용 사례를 구체화해서 제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활용 시 일정한 목적 내에서는 추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사전동의제도` 또는 사후거부제도(opt-out) 도입 등을 법에 반영하는 등 정부가 근본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개인정보 관련 규제 완화는 빅데이터는 물론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다양한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확산으로 엄청난 양의 개인과 연관된 센서, 소셜데이터 등이 양산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활용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공공 측면에서 국가 질서 유지와 치안, 국가 방위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산업 측면에서는 개인화된 ?춤형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특히 IoT 분야에서 이용자의 생활 패턴, 성향 등 정보 활용은 다양한 혁신 개인 IoT 제품·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것이다.

개인정보와 더불어 정부 IoT 규제 완화 조치 역시 통신사가 IoT 전용망 전국 구축을 서두르고 중소벤처와의 상생을 통한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된다.

주파수 출력 기준 상향은 IoT 전용 통신망 구축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신규 주파수 추가 발굴·공급은 안정된 서비스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IoT 요금제를 인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물위치정보 사업도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다양한 서비스가 신속하게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융합 신산업 분야의 규제 유형은 법·제도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후행성 규제`, 융합 제품에 대한 인증체계 부재 등 `근거 법 미비`, 각종 인허가제도 등 `복잡한 행정 절차`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ICT 융합 신산업은 해외 주요국이 국운을 걸고 경쟁하는 분야다. 불필요하거나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역차별을 받는 상황은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우리에게 지금이 민·관 공동으로 합심해서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에 국가 역량을 모을 중대한 순간(critical moment)임을 명심해야 한다.

나봉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부회장 rhabon@kto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