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추진하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이 기업 규모,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일률적 지배구조를 사실상 강요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에서 개최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강화와 기업경영`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나왔다.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법률은 아니지만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연성규범이며, 연성규범은 입법절차를 거친 법률과 충돌되거나 법률에 없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영국이나 일본의 `지배구조코드`는 법률과 충돌되는 내용이 없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동일한 지배구조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은 지배주주와 이사회의 권한을 억제하는 지배구조가 가장 바람직한 지배구조라는 전제 하에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배주주와 이사회의 권한을 억제하는 각종 규칙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이 제도가 미국에서조차 회사의 장기적 성장보다는 단기적 시세차익에만 관심이 있는 일부 주주의 권한만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설명회 참석자를 비롯한 상장회사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이달 말까지 전달할 예정이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