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TV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불법 의료행위 차단에 나선다.
공정위는 비정상적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3대 분야 11개 과제`를 선정·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로 총 4대 분야 100개 과제를 추진 중으로, 이 가운데 공정위는 3대 분야 11개 과제를 담당한다.
공정위는 기존 추진하는 10개 과제에 `의료 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을 추가했다. 의료 관련 신규 과제와 `TV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중점관리과제로 선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사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돼 중점관리과제로 선정했다”며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의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 유령수술에 따른 환자 안전 침해 문제가 대두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11개 과제에는 △전자상거래, IT 신성장 분야 등 불공정행태 시정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 근절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 근절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이 포함됐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