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2조6000억원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법 시행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가 최소화되고, 법을 지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
“수산물 피해액은 1조119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명절 수산물 선물세트로 많이 나가는 굴비는 원료어인 참조기 가격이 급등해 산지에서도 5만원 미만 선물용 상품을 찾기 어렵다. 수산물 특수성을 반영해 제한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줄 것을 부탁한다” -김재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부회장
“금품수수 금지 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제외시켜야 한다. 이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40% 관세철폐로 희생당했다. 한우 한 품목만 해도 선물세트와 식당에서의 소비 감소로 1조원 이상 피해가 예상된다” -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
오는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연간 매출액이 2조6000억원 이상 줄고, 농수산물 구매 감소액이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표출됐다. 관련 업계는 입법 취지와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법령 시행으로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피해가 집중되는 문제점을 성토했다. 내수경기 위축은 물론 현 정부 중소기업 살리기와 경제활성화 기조에도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시행에 앞서 김영란법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농축산업 대표 단체는 24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영란법 공청회에서 품목당 적게는 4000억~5000억원,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는 구매 감소 예상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영란법에 따라 선물 상한선인 5만원에 맞추게 되면 국내 농축수산물 소비량은 절반 이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 공산품이나 중국산 상품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을 우려했다.
법률 취지엔 공감하지만 경제 현실과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금품 허용(음식 및 선물 통일) 가액을 현재보다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금품 허용가액 평균은 7만7000원이다.
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은 “농축수산인은 청탁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법이지만 `옥의 티`를 제거하자는 것”이라며 “농축수산물은 국가가 인정하는 유전자원 보호대상인 만큼 금품 대상에서 제외시켜도 청탁금지법 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 20일과 23일 각각 김영란번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내놓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50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영향 조사 결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업체당 하루 고객이 0.5명 줄고 월 매출 31만원이 감소해 연 매출액이 2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화훼업계도 이날 토론회에서 경조사 때 꽃을 선물하는 것은 우리 고유 미풍양속이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반면에 학무모단체, 시민단체 등에서는 원안대로 법령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수정방향도 법안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오히려 시행령안에 선물 가액이 5만원으로 명시되고, 경조사비는 종전의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돼 관련 업계가 더 호황을 누릴지도 모른다”며 “가액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서민경제는 더 살아날 것이고, 고액 거품은 빠져서 오히려 소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시행령에 적용토록 할 예정”이라며 “법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과 공직자 홍보과 교육 등 후속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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