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폐기물 소각·매립업체는 폐기물 보관·저장·매립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업체는 1년 이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사업개시 6개월 내에 폐기물 보관·저장·매립시설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CCTV설치 의무화는 폐기물의 소각이나 매립 등 과정에서 폐기물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원인불명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최근 3년간 폐기물처분업체에서 1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인명사상 12명, 약 5억 1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사회기반시설인 폐기물소각과 매립장에 CCTV를 설치·운영해 폐기물 적정처리, 근로자 안전, 국민 생활환경 개선 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