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구속기소, '집행유예 위한 청탁 명목으로 50억+50억 부당 수임료 챙겨'

출처:뉴스 캡처
출처:뉴스 캡처

최유정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불법 변론 활동을 한 혐의로 최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지난해 6월부터 정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인 송모(복역 중)씨에게서 보석, 집행유예를 위한 재판부와의 교제나 청탁 등을 명목으로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대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이후에도 본인이나 주변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강민주 기자 (m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