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방지 미흡"...검찰,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벌금 1000만원 구형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전자신문DB>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전자신문DB>

검찰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부(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10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구형 사유를 따로 진술하지 않고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이 전 대표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아청법 적용 대상은 다자간파일공유(P2P) 등 개방형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이지 카카오그룹 같은 폐쇄형 SNS 사업자는 아니다”며 “카카오그룹이 유해 게시물을 거르기 위한 해시값 설정이나 금칙어 차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주장이지만 당시 법률에 사업자가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반발했다.

이어 “당시 카카오그룹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유포될 것이라는 모든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도 법정에 출석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보급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당시 (이런) 결과를 예측하고 모든 조치를 취할 여건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작년 11월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전송을 사전에 막거나 이를 삭제하려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기일은 7월15일이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