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발표를 앞두고, 경유차 혜택이 폐지되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에는 경유차와 화력발전소 감소에 집중됐다. 하지만 경유가격 인상과 경유차 환경 부담금 부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유차 인상 방안을 검토했던 정부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인상 방침을 철회했다.
또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경유차의 혼잡통행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3일 오전 9시30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 특별대책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연 뒤 오후 2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