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이 모든 것이다(Mobile is Everything).`
최근 전 산업을 관통하는 관심사는 모두 `모바일`을 향한다. 네트워크 개념에서 출발한 모바일 기술은 이제 자동차, 주거 환경, 각종 에너지 인프라에 접목돼 생활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여기에 웨어러블 기기와 가상현실(VR) 기술이 모바일 환경과 만나 전에 없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지난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발간한 `모바일 혁명`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메가바이트 데이터 전송 당 통신비용은 2005년 대비 99%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G·4G 등 통신 기술 발전이 일상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었는지를 정확히 반증한다.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에 대한 요구와 인식이 높아지며 우리 정부·업계도 지식재산 보호 제도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풍경 반대편에는 여전히 근시안적 계산으로 혁신의 산물을 평가절하하는 이중 잣대가 공존한다. 신기술을 개발하기만 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올 것이라 믿었던 기업이 무수한 노력과 투자 끝에 가치는 되레 하락하는 모순을 목도한다면 과연 누가 파괴적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최근 발표된 OECD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규모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질적 성과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산물로 불리는 특허 등록 건수는 양적 증가를 이뤘지만 A등급 특허 비중은 오히려 떨어졌다. 한국의 과학기술논문(SCI) 수는 증가한 반면에 논문당 피인용 횟수는 32위에 그쳤다. 원천 기술이 아니라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특허만 양산, 세계 학계에서는 한국 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결과다. 현재 우리의 인식과 제도가 참된 혁신을 유인하기에 얼마나 부족한지 일깨우는 대목이다.
일상 속의 둔감이나 망각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누리는 혁신의 산물을 존중하는 `사회적 합의`와 가치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혁신을 유인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모바일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경제 패권이 이동하며 무수한 시장이 열리고 진입 장벽도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도전 의식을 고취시키는 방법은 성과를 확실히 보상해주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환경을 만들려면 지재권 실효성 확보가 필수다. 지난해 특허청이 국내 15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재권 침해 대응을 위해 정부에 요청하고 싶은 사항 중 `실효성 있는 행정·사법적 처벌조치 강화`가 전체 44.7%를 차지했다.
지재권 침해 손해배상액 평균은 500만원으로 자산손실액 평균인 2억8900만원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액은 평균 6000만원으로 미국 평균인 약 49억원의 80분의 1 정도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 특허를 출원하는 해외 기업은 점차 줄고 있으며 한국인조차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지재권 침해 손해배상액을 적절히 산정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3월 개정된 특허법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법원의 증거제출 명령대상 범위를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하며 침해행위 입증자료도 포함하도록 했다. 특허권 보호에 기여하는 게 목적이다. 그 효과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로 보인다. 이외에도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승소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실질적 지재권 보호가 가능할 수 있다. 지식재산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 수립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선순환 혁신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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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youngjkim@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