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개발특구, 특구 관리 체계 부산특구본부로 일원화

부산연구개발특구 지형도
부산연구개발특구 지형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김차동)과 부산시는 부산연구개발특구(이하 부산특구)의 효율적 관리와 특구 활성화를 위해 특구 관리 체계를 부산특구본부로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특구관리계획의 수립 등)와 제43조(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산특구 지역 관리는 부산특구본부가 맡게 됐다.

부산연구개발특구, 특구 관리 체계 부산특구본부로 일원화

기존에는 부산특구에 입주할 때 산업단지 관리기관, 대학 등 개별 기관에서 입주계약(변경), 입주승인, 공장등록 등 입주행정 절차를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산특구본부가 일괄 처리한다.

특구 입주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관리서비스(http://minwon.innopolis.or.kr)

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접수 후 실시간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연구개발특구 수요자 중심 통합 관리 체계
부산연구개발특구 수요자 중심 통합 관리 체계

이와 함께 부산특구본부는 부산시와 협력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부산특구 입주 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부산특구 내 토지별 용도구역(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인다. 또 용적율은 100%에서 150%로, 층고 제한도 4층에서 7층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서동경 부산특구본부장은 “신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개발 계획은 미래부가 승인하고, 이어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는 부산특구본부가 검토해 부산시 승인을 받아 처리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특구 활성화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특구는 조선해양 플랜트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 11월 총 면적 14.1㎢ 규모로 부산시 강서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금정구, 사하구 등 6개구 일원에 지정됐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