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상호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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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보험료 불입자와 계약자, 수익자에 따라 상속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가입 시 계약자와 수익자, 피보험자 지정에 주의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서 피상속인 사망으로 지급 받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속한다. 또 보험계약자가 상속인이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면 해당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하지만 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으로 지정돼 있지만 보험계약 내용과 달리 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했고 피보험자 사망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보험금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보험은 계약자 명의와 상관없이 보험사고(만기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포함) 발생 후 보험금 수령 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과세가 결정된다. 때문에 보험료 불입 시점에서 상속·증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을 상속 받았지만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납제도 및 연부연납제도가 있지만 국세청 승인을 받아야 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또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 받은 부동산을 단기 급매로 처분하거나, 부동산 담보 대출로 인한 과도한 대출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종신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사망 시 그 사망보험금은 상속인 생활자금 등으로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험가입 조건이나 보험회사의 거부 등을 이유로 피상속인이 피보험자로 지정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상속인이 소득이 없거나 보험료를 납입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 지정돼 있어도 실제 보험료 불입을 피상속인 등이 대납하는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로 보기 때문이다.

혹시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재산을 증여 받아 보험료를 불입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보험계약에서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동일한 경우로서 재산을 타인으로부터 먼저 증여 받은 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불입액을 초과하는 수령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다.

대원칙은 이렇지만 해당 증여재산이 정확히 보험료 불입액으로 쓰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애매할 수 있다. 먼저 현금을 증여 받은 후 이를 금융상품에 가입해 운용하다가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또는 수익용 부동산을 증여 받아 그 임대수익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에는 명확하게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명확한 과세 여부 판단을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