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현아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0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210호에서 성현아 성매매 혐의 파기 환송심 선거 공판이 열린다.
성현아는 당초 이날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 이유 때문에 불참하고 법정대리인만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서울 호텔에서 한 사업가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성관계를 맺었던 혐의로 지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다. 이에 그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듬해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성현아는 항소했지만 지난 2014년 12월에 열린 2심에서도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고장을 제출하며 재판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대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파기 환송했었다.
수원(경기도)=최민영 기자 my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