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과도한 지방흡입수술로 추가 기소 ‘의료 과실 인정’

출처:/ SBS 캡처(기사와 무관)
출처:/ SBS 캡처(기사와 무관)

신해철 집도의가 한 여성에게 지방흡입 수술 등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된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

1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신성식 부장검사) 측은 고 신해철 집도의로 알려진 강모씨(46)가 지난 2013년 한 여성 A씨에 지방흡입수술, 복부 성형수술, 유륜축소수술 등을 시술했으며 이로 인해 불구속 기소 됐다고 밝혀졌다.

이날 검찰 측은 피해자 A씨가 성형수술로 인해서 피부 늘어짐, 흉터 등 부작용을 겪게 됐으며 이로 인해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 관계자는 “‘지나치게 많은 지방을 짧은 시간에 흡입했으며 피부 절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라고 면서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기소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올해 초에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며 강모씨는 “피해자가 사후관리가 미흡해 상해가 발생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