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라포바 제소, "2년 자격정지 풀어달라"...리우올림픽 출전 가능해지나?

샤라포바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했다.

샤라포바는 현재 금지약물 복용으로 2년간 자격 정지를 당한 상태로 2016 리우 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샤라포바가 국제테니스연맹(ITF)이 내린 자격 정지를 취소하거나 단축시켜줄 것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요청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샤라포바는 지난 1월 호주오픈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멜도니움 성분이 검출되면서 자격 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샤라포바는 이에 대해 "당뇨 치료를 위해 10년 동안 멜도니움을 복용했다. 올해부터 그것이 금지약물로 지정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했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