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철 워터파크, 해수욕장 등에서는 급성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등 불의의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한다. 보호장비 없이 수영복 하나만 걸친 채 맨몸으로 물 속에 뛰어 들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부상 위험도가 높은 것이다.
특히 워터파크에서의 다이빙, 인공폭포, 워터슬라이드와 해수욕장에서의 수상 스키 등은 부상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워터파크 인공폭포를 정면으로 맞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는데 이는 경추(목뼈)에 이롭지 못한 행동이다. 인공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을 맞을 경우 목이 젖혀지면서 경추에 무리가 가게 된다. 자칫하여 커다란 압력이 가해질 경우 경추추간판탈출증(목디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워터파크 워터슬라이드에서도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워터슬라이드를 탈 때 빠른 속도에 의해 몸이 경직되기 마련. 이때 허리에도 자연히 힘이 들어가게 된다. 이는 척추에 대한 부담감을 높여 추간판 압력을 높여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를 초래한다. 워터슬라이드를 탈 때에는 최대한 바른 자세로 타며 안전요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좋다. 평소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있다면 워터슬라이드 탑승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해수욕장에서 즐기는 수상 스키 또한 척추 부상 위험을 높이는 요소다. 수상 스키를 타며 빠르게 달리다가 넘어졌을 때 수면과 맞닿는 압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는 척추에도 큰 부담을 주어 허리 부상 나타나게 한다.
물놀이 시 발생하는 부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목, 허리, 손목 관절, 무릎, 어깨 관절 등을 돌리며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시행해주는 것이 좋다. 척추 관절 부위에 쌓인 긴장을 풀고 유연하게 만듦으로써 부상 가능성을 낮추게 되는 것이다.
고도일병원 고도일 원장은 "물놀이 사고로 인해 척추에 이상이 생겨 하반신 마비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만약 물놀이 후 허리 통증이 느껴졌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현 기자 (ls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