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거래 질서 좀먹는 `블랙셀러` 엄벌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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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를 휩쓸던 `블랙컨슈머`가 잠잠해지니 이번엔 `블랙셀러`가 말썽이다.

오픈마켓에 상품 판매자로 등록해 팔아 놓고 상품을 발송하지 않은 채 엉뚱한 계좌로 돈만 받아 가로채는 판매자가 등장했다는 소식이다. 이들은 합법을 가장해 불법을 일삼고도 그 피해와 부작용은 고스란히 온라인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업자로 떠넘겨 버린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도랑 전체를 흙탕물로 만드는 것과 같다.

이들은 상품을 발송하지 않은 채 송장번호를 입력, `배송 중`이라고 안내하는 수법을 썼다. 배송 중인 상품은 주문을 취소할 수 없는 온라인쇼핑의 특성을 악용한 것이다. 피해자도 끝내 물품이 도착하지 않아서 확인에 확인을 거듭한 뒤에야 피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불법 상거래가 단순한 좀도둑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온라인상거래는 우리 생활 곳곳에 필수처럼 자리 잡았다. 매일매일 쓰는 식료품이나 휴지 같은 소비재도 전자상거래로 주문해 쓰는 시대다.

이런 조그마한 악행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전파하는 동종 수법이나 불법 행위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성이 더 큰 걱정거리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온라인쇼핑의 편리함과 신뢰성을 누려야 하는 소비자에게 떠넘겨진다.

불법 상거래 모니터링이나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를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계도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판매자 등록이나 개인 간 거래는 자유롭게 보장하지만 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거래 대금의 수십배, 수백배를 과징금이나 피해보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일벌백계 조치가 이 분야만큼은 반드시 필요하다.

온라인·모바일 쇼핑몰 업체도 자정 노력은 물론 자체로 이상 거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