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 등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이 추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국가기관 사이버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분야 공무원 응시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와 국방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올해 말까지 부처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 소지자에게도 국가직 전산직렬 공무원 채용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줬다.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군무원, 경찰, 지방직 공무원 응시자격에는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이 들어 있지 않았다. 정보보안 강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공직 임용 기회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는 정보보안 분야 국가기술 자격증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회씩 6차례 시험이 치뤄졌다.
권익위는 “군무원과 경찰, 지방직 공무원, 교육자치단체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자격에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을 추가해 이들 자격증 소지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