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변호사가 구속기소됐다. 검찰 로비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0일 검찰 청탁·알선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홍만표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만표 변호사에게 적용된 죄명은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등 4가지이다.
하지만 검찰 로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홍 변호사가 실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홍만표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
검찰에 따르면 "최윤수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서면조사한 결과 홍만표 변호사와 두 차례 만나고 20여 차례 전화 통화했지만 청탁은 거절한 것으로 확인 됐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최유정 변호사가 현직 검사에게 로비를 벌여 유리한 처분을 받아냈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