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승소 소식이 주목받고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정재와 그의 어머니에게 1억 4천만원을 갚으라는 어머니의 지인a씨의 대여금 청구 소송에 대해 이정재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6천만 원을 갚을 당시에 영수증에 쓰인 민·형사 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인정된다며, 당시 A 씨가 채권을 감액해 변제받는 것이 현실적 이익이란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1997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 이 씨 어머니에게 1억 9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지난 2000년에 6천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이정채 측은 당시 A 씨와 6천만 원에 채무를 모두 정산하기로 합의했다며 이의를 제기해 정식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