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상업용 드론 운행규정을 확정지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상업용 드론(무인기·UAS)의 운행규정을 확정하고 8월말에 발효될 예정이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상업용 드론 운행규정이 발효되면 기업과 정부가 상품 배달, 정보 수집, 재해 구호 등 목적으로 평소에 드론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번 상업용 드론 운행 규정에 따르면 무게가 55파운드(25kg) 미만이며 취미 외의 목적을 수행하는 무인기에 적용되며, 무인기 조종사는 만 16세 이상으로 소형 UAS를 조종할 수 있는 원격 조종사 면허를 본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그런 면허를 보유한 이로부터 직접 감독을 받아야만 한다.
한편 FAA 측은 "업계 추산에 따르면 상업용 드론 운행에 따른 미국 내 경제 효과는 향후 10년간 820억 달러(95조 원), 일자리 창출은 10만개에 이를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