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팁스(TIPS·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운영사 창업팀 지분율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되면 제재한다. 팁스 운영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관련 정보는 온라인으로 상시 공개한다.
중소기업청은 팁스 프로그램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성과 창출을 강화하기 위한 `팁스 프로그램 선진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선진화 방안은 크게 내실화와 고도화 정책으로 구분된다. 우선 팁스 운영사를 포함한 액셀러레이터 육성·관리에 관한 근거 법을 마련했다. 창업지원법상 등록 요건을 구비한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사)에만 운영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사의 책임도 강화했다. 중기청은 팁스 프로그램 투자·보육 가이드라인을 제정, 운영사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을 묻는 장치를 보강했다. 창업팀 추천 때 기업가치 평가, 성공 및 회수 가능성 등 투자 결정을 위한 운영사의 투자검토보고서 작성·제출을 의무화한다.
운영사의 창업팀 지분율 상한 기준도 신설한다. 그동안 창업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안전장치로 최소 지분율(60% 이상)만 규정한 팁스 프로그램 운영 지침을 개선, 운영사 창업팀 지분율을 30% 이내로 제한한다. 운영사와 특수관계인(자회사 등) 투자는 팁스 추천을 위한 선투자금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운영사 지분율 제한(30%)에는 합산시키기로 했다.
더벤처스 사태로 논란이 된 운영사의 유·무형 전문 서비스는 팁스 운영사와 창업팀이 협의해 지분율 협상 및 계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운영사가 위법·부당 행위를 하면 강력히 행정 조치한다. 이면계약을 통한 금전 편취, 알선·수재 등 부적절한 행위를 자세하게 명시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사 활동 중지, 등록 취소 및 참여 제한 등 제재를 가한다.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
운영사의 투자 적절성 검증 체계도 확충한다. 운영사 창업기업 투자 실적 및 투자 절차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서면 평가 지표를 추가·보완한다. 민간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창업팀 선정 평가 때 사전 검토 단계에서 투자적절성 검증위원회(가칭)를 통해 투자절차·과정을 심층 검토한다.
운영사간 경쟁 촉진책도 내놨다. 운영사의 창업팀 추천권 비율을 최종 선정 목표 대비 현행 1.2배수에서 1.5배수로 상향 조정한다. 매년 운영사를 대상으로 객관적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역량 등급(6등급, S-E)에 따라 추천권 차등 배분 편차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운영사를 포함한 액셀러레이터 조직·인력, 경영 상태, 투자 실적 등을 공개하는 공시시스템도 마련했다. 운영은 내년 상반기부터다. 창업팀이 운영사 선택 및 투자 협상에 참고하도록 운영사의 창업팀 평균 지분율, 운영실적 등 관련 정보를 사이버 팁스 타운에 상시 공개한다.
중기청은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팁스 프로그램 성과를 고려, 현재 21개인 팁스 운영사를 2018년까지 40개 안팎으로 확대하는 등 팁스 관련 예산 및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바이오 등 신성장 동력 분야 기술 창업을 견인하기 위해 `특화형 팁스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팁스 창업팀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해 팁스타운 내에 `팁스 아카데미`(가칭)를 개설, 고기술 창업팀에 필수인 융·복합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 공개 교육 플랫폼 `팁스 MOOC` 프로그램 신설도 추진한다.
주영섭 청장은 “이번 대책으로 민간 자율성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창업팀 글로벌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육성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고급 기술 창업팀을 적극 발굴·육성하고 글로벌 스타벤처를 조기 배출, 창조경제 성과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