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수요기관 소액구매, 5000만원 미만 소액 구매, 수요기관 자체 구매로 전환한다

내년 1월부터 5000만원 미만 소액 물품과 용역을 수요기관이 자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공공 수요기관 소액구매, 5000만원 미만 소액 구매, 수요기관 자체 구매로 전환한다

조달청은 수요 기관이 소액 구매건을 자체 구매하도록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요 기관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계약물품 이외 5000만원 미만 물품과 용역을 자체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의 소액 구매 기준은 현행 2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국고보조 연구개발(R&D)장비 구매,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관련 구매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구매는 현행대로 조달청이 구매를 대행한다.

강신면 구매총괄과장은 “경과기간을 둬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수요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조달교육원을 통해 수요기관 계약 담당자 교육을 확대하고 소액 구매 관련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