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애플뮤직 가격 논란, 속내는?

애플뮤직 로고<전자신문DB>
애플뮤직 로고<전자신문DB>

애플뮤직의 한국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가격 논란이 불거졌다. 쟁점은 계약 단계에서 3개월 무료 체험 기간 계약 조건, 사용료 정산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 방식 두 가지다. 애플은 가족·단체 할인, 무료 체험 기간 등 각종 할인 프로모션에서 정가가 아닌 할인 판매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정산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무료 체험 기간 사용료를 곡당 단가로 지급한다. 하지만 정산 기준은 국내 서비스 사업자 사용료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추측된다. 국내 서비스는 대부분 출시 초기의 프로모션 기간에 이벤트 사용료를 감경받는 정책이 없다. 애플은 미국에서 무료 체험 기간에 소비자 판매 가격이 0원인 만큼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 논란을 빚었다. 테일러 스위프트 등의 항의가 이어지자 지급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무료 체험이 끝난 뒤 가족 할인, 청소년 할인 등 각종 할인 서비스의 사용료 정산도 할인된 판매가가 기준이다.

국내 음원서비스 업계에서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국내 서비스 사업자는 각종 할인으로 인하된 판매가가 아닌 할인 전 `정상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정산한다. 지난해 12월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에 따른 결과다.

반면에 애플은 국내와 다른 기준으로 저작권 신탁단체와의 협상이 가능하다.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에 `명시된 서비스 이외 새로운 서비스는 협회와 이용자가 협의해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근거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는 기존에 있던 `새로운 서비스를 결합하는 경우 사용료는 결합서비스 성격을 감안해 협회와 이용자가 협의해 정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한다. 반면 음원업체는 정부가 3월 말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에 소비자가 가입 기간 오프라인 상에서도 재생하게 하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 추가 사용료는 협회와 이용자가 협의해 정한다`는 내용을 직권 상정, 애플뮤직이 다른 기준으로 협상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한다.

음원업계 관계자는 “애플뮤직 할인가 기준 정산은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뿐만 아니라 권리자에게도 부정적”이라면서 “국내 음원 시장이 권리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기준에 구멍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신탁단체는 일시성 무료 프로모션이나 일부 할인상품을 예외로 하더라도 권리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다. 스트리밍 상품 요율은 단체와 국내 사업자가 6대4인 반면에 애플은 7대3이다. 애플이 할인가를 기준으로 매출을 정하면 요율이 높아도 실제 사용료는 국내 업체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국내 사업자도 주요 상품인 `스트리밍 다운로드 결합상품`의 경우 스트리밍 부분 사용료를 스트리밍 전용 상품 절반으로 인하받는다. 애플의 국내 진출로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면 스트리밍 상품 가격 인상이나 권리자 지급 요율 견인 등 시장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저작권신탁단체 관계자는 “정확한 계약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권리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계약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일부에서 애플뮤직이 들어오면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그 반대도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3월 28일 기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3월 28일 기준)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