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고팔때 전자계약하면 편리함에 수수료 절약까지 `일거양득`

주택을 사고팔거나 임대차 계약할 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이 계약보다 등기수수료를 30%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말까지는 추가 할인혜택을 받아 등기 수수료가 38% 낮아지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하도록 `부동산 권리보험`도 사실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광현 KTNET 사장(맨왼쪽)과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가운데)이 부동산 전자계약, 전자등기, 권리보험 통합서비스 업무 협약 기념패를 들어보이고 있다.
서광현 KTNET 사장(맨왼쪽)과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가운데)이 부동산 전자계약, 전자등기, 권리보험 통합서비스 업무 협약 기념패를 들어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활성화와 원스톱 전자계약·전자등기·권리보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28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법무법인 한울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매매가 10억원 기준 등기비용 비교(단위: 원)
매매가 10억원 기준 등기비용 비교(단위: 원)

종이계약서로 10억원 규모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무사에 의뢰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등기수수료는 76만원가량이지만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자 등기신청하면 30% 저렴한 53만원 정도로 해결할 수 있다. 또 올해 말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권리보험`을 가입하면 등기수수료 추가 할인 받아 전체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을 31만원가량 절약할 수 있고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해 줄 때까지 보장받는 보험혜택도 누릴 수 있다.

부동산 사고팔때 전자계약하면 편리함에 수수료 절약까지 `일거양득`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등기 수수료 할인 외에 주택자금대출 금리도 0.2%포인트(P) 할인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공인중개사도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따로 실거래신고를 하거나 계약서류를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금리 혜택도 받고 종이계약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며 “전자계약은 계약서에 전자서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욱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