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논란, 정용화 '혐의 없음'-이종현 '벌금 2천만 원'

사진: FNC엔터테인먼트
사진: FNC엔터테인먼트

[엔터온뉴스 조정원 기자] 밴드 씨엔블루 정용화와 이종현이 미공개 정보를 토대로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이하 FNC)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파는 과정을 통해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용화에게는 '혐의없음', 이종현에게는 '벌금 2천만 원 약식기소' 처분을 했다.

정용화, 이종현 소속사 FNC는 3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정용화, 이종현 및 당사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정용화의 혐의에 관한 오해가 해명돼 혐의없음 처분을, 이종현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FNC에 따르면 정용화는 지난 2014년 2월 경 회사의 상장을 앞두고 회사와 스톡옵션과 유사한 형태의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에 따라 2015년 7월 초 현금으로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활용해 FNC엔터의 주식을 취득했다.

주식 취득 당시 유명 연예인의 영입에 관한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용화는 유명 연예인 영입에 관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FNC엔터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용화는 모친에게 재산관리를 위임, 실제 거래는 모친이 했으며 유명 연예인 영입 발표가 나자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정용화의 모친이 보유 주식의 일부를 매도한 것이라고 전했다.

정용화는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증거와 함께 소명했고, 그 결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이종현은 2015년 7월 15일 새벽, 지인으로부터 우연히 유명 연예인 영입 관련정보를 듣고 이날 아침 영입 사실이 언론에 보도 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FNC엔터 주식을 매수했다.

이는 이종현의 법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현재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손실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언급한 내용과 이종현이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2천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FNC는 "당사나 당사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당사가 블록딜 관련 시세조종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속 임직원 및 아티스트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시금 위와 같은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정원 기자 chojw00@entero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