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택시 음주사고 발생, 만취 운전기사는 중상 애꿎은 승객은 사망...‘도대체 왜’

출처:/ SBS 캡쳐 ( 이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출처:/ SBS 캡쳐 ( 이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청주 택시 음주사고가 주목받고있다.

30일,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5분경, 법인 택시 기사 송모(41)씨는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객 김모(56)씨를 태웠다. 이후 그는 자신의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던 중 앞서가던 이모(43)씨의 택시를 추돌한 뒤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송모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 돼 갈비뼈와 코뼈 등의 골절을 치료중이며, 그의 택시에 승차해있던 승객 김씨는 크게 병원 후송 뒤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 당시 송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2%인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경찰측은 술에 취한 송씨가 졸음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경찰측은 택시기사 송 씨가 수술을 마치는대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사고로 숨진 김씨의 경우 가족이 없어 이복 형에게 시신을 인도했다고 밝혔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