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하도급, 약관 분쟁시 공정거래조정원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과 간담회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면 분쟁당사자가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 소제기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조정원에서 이뤄진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조정원 업무보고를 받고 “전문성이 없으면 분쟁 당사자로부터 신뢰를 받기 어렵다”며 “법률 지식 뿐 아니라 시장·산업 분석 능력, 의견조율 능력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