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신청서가 내년부터 전자화된다. 올해부터 종이신청서 접수를 최소화하고 내년 1월부터 종이신청서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여신금융협회는 내년 1월부터 종이신청서를 통한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모바일기기를 사용해 카드사에 가맹점을 일괄 신청할 수 있는 ``바일 가맹신청 서비스`를 전면시행해 종이 신청서 접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가맹점 신청업무의 전자문서화를 통해 가맹점 정보유출 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맹점 모집인의 현장실사 및 신청업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장가맹점으로 인한 카드회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신규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현장실사 업무도 강화된다. 위장가맹점은 명의상 이용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사업자가 매출자료를 노출시키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에 이용된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
길재식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