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유천 성폭행 무혐의 처분 "강제성 입증 어려워"

사진: 김현우 기자
사진: 김현우 기자

[엔터온뉴스 조정원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경찰은 유흥업소 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4차례 피소된 박유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의 이 같은 결정은 고소한 여성들이 놀라거나 당혹스럽기는 했지만, 폭행이나 협박은 없어 강제성 입증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경찰의 공식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올 때까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앞서 박유천은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유흥업소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 당했다. 이후 여성 3명이 추가로 고소해 파장을 일으켰다.

경찰은 박유천이 맞고소한 첫 번째, 두 번째 고소인들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며, 첫 번째로 고소했다가 취소한 여성 A씨와 남자친구, 사촌오빠에게는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조정원 기자 chojw00@entero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