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업계 이목이 전라북도 고창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관련 행정심판으로 쏠렸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심판결과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사업 인허가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12일 신재생에너지 발전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달 초 전북도의 고창 태양광 발전사업 불허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 시작된다.
고창 태양광 사업은 고창군 고전리 일대 폐염전 부지 99만㎡에 58㎿ 규모 태양광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발생한 신재생공급인증서(REC)는 발전공기업이 구매하기로 했다. 태양광으로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다. 고창 태양광 발전사업주인 동일TNS는 전북도 불허 결정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전북도 불허 판정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발전사업을 하려면 사업·개발 행위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발전사업은 환경적 요인 보다는 발전사업 타당성, 즉 계통 연결 타당성과 사업자 능력을 우선 따지는 절차다. 사업능력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전북도는 시작부터 제동을 걸었다. 불허 결정에 대한 이유도 명확치 않았다.
동일TNS는 사업부지 임차 등 제반 사항을 완료한 뒤 지난해 10월 전북도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냈다. 전북도는 당시 사업 허가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수차례 허가를 미뤘다. 이 사이 지난 2월 고창군이 태양광사업 개발을 불허하는 세부 운영 지침을 만들었고 전북도는 같은 달 29일 최종 불허 처분을 내렸다. 전북도는 `한전의 조건부 허가`를 이유로 내세웠다.
이용상 전북도 주무관은 “서남해 해상 풍력 사업이 진행 중이고 이 때문에 지역 계통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한전 해석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서남해 풍력사업은 규모가 축소됐고 이를 근거로 말 그대로 조건부 승인을 내린 것인데 전북도가 다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지역 민원에 지나치게 휘둘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따랐다. 지역 한 단체는 “사업부지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완충지역 연안습지로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생태파괴와 경관훼손으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제가 사실상 어렵다”며 전북도에 불허를 요구했다. 유네스코 MAB(인간과생물권계획)한국위원회는 이에 대해 “생물권보전지역 신규 지정 및 확대` 결정과 태양광발전소 건설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욱이 사업은 갯벌이 아니라 폐염전지역에서 진행된다.
고창과 더불어 전국 지자체는 태양광 발전 인허가 관련 기준을 일제히 강화하는 추세다.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 태양광발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지자체는 전남 9개 시·군, 충북 2개 시·군, 충남 6개 시·군 등 총 22곳이다.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고창군을 비롯해 최소 5개 이상 지자체가 개발운영 행위 관련 운영 규정을 강화했으며 지나치게 규제성 항목이 많이 들어갔다. 지자체별로 기준도 천차만별이어서 사업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업계는 이번 행정심판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신재생사업 인허가 관련 지자체의 지나친 규제 기조에 제동이 걸릴지, 강화될지 판가름나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산림훼손 등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취지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현재 지자체 규정은 서로 기준이 많이 다르고 사업을 아예 할 수 없도록 막는 규정도 보인다”며 “정부가 신재생사업을 장려하고 전력 거래를 허용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규제틀과 사업환경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호 전기전력 전문기자 snoop@etnews.com
발전업계 이목이 전라북도 고창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관련 행정심판으로 쏠렸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심판결과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사업 인허가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12일 신재생에너지 발전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달 초 전북도의 고창 태양광 발전사업 불허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 시작된다.
고창 태양광 사업은 고창군 고전리 일대 폐염전 부지 99만㎡에 58㎿ 규모 태양광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발생한 신재생공급인증서(REC)는 발전공기업이 구매하기로 했다. 태양광으로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다. 고창 태양광 발전사업주인 동일TNS는 전북도 불허 결정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전북도 불허 판정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발전사업을 하려면 사업·개발 행위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발전사업은 환경적 요인 보다는 발전사업 타당성, 즉 계통 연결 타당성과 사업자 능력을 우선 따지는 절차다. 사업능력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전북도는 시작부터 제동을 걸었다. 불허 결정에 대한 이유도 명확치 않았다.
동일TNS는 사업부지 임차 등 제반 사항을 완료한 뒤 지난해 10월 전북도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냈다. 전북도는 당시 사업 허가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수차례 허가를 미뤘다. 이 사이 지난 2월 고창군이 태양광사업 개발을 불허하는 세부 운영 지침을 만들었고 전북도는 같은 달 29일 최종 불허 처분을 내렸다. 전북도는 `한전의 조건부 허가`를 이유로 내세웠다.
이용상 전북도 주무관은 “서남해 해상 풍력 사업이 진행 중이고 이 때문에 지역 계통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한전 해석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서남해 풍력사업은 규모가 축소됐고 이를 근거로 말 그대로 조건부 승인을 내린 것인데 전북도가 다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지역 민원에 지나치게 휘둘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따랐다. 지역 한 단체는 “사업부지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완충지역 연안습지로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생태파괴와 경관훼손으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제가 사실상 어렵다”며 전북도에 불허를 요구했다. 유네스코 MAB(인간과생물권계획)한국위원회는 이에 대해 “생물권보전지역 신규 지정 및 확대` 결정과 태양광발전소 건설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욱이 사업은 갯벌이 아니라 폐염전지역에서 진행된다.
고창과 더불어 전국 지자체는 태양광 발전 인허가 관련 기준을 일제히 강화하는 추세다.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 태양광발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지자체는 전남 9개 시·군, 충북 2개 시·군, 충남 6개 시·군 등 총 22곳이다.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고창군을 비롯해 최소 5개 이상 지자체가 개발운영 행위 관련 운영 규정을 강화했으며 지나치게 규제성 항목이 많이 들어갔다. 지자체별로 기준도 천차만별이어서 사업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업계는 이번 행정심판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신재생사업 인허가 관련 지자체의 지나친 규제 기조에 제동이 걸릴지, 강화될지 판가름나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산림훼손 등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취지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현재 지자체 규정은 서로 기준이 많이 다르고 사업을 아예 할 수 없도록 막는 규정도 보인다”며 “정부가 신재생사업을 장려하고 전력 거래를 허용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규제틀과 사업환경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호 전기전력 전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