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공공 단체의 일`을 뜻하는 `공무(公務)`라는 단어는 무게감이 있다. 공정해야 하고 법·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전북도는 최근 한 민간 기업이 낸 고창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개발 사업 인허가가 언제 손쉽게 이뤄진 적이 있었는가마는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전북도의 일 처리는 매끄럽지 못했다.
발전 사업은 보통 2단계 허가 과정을 거친다. 발전 사업 허가가 먼저, 개발 행위 허가가 그다음이다. 전북도는 사업자 시공 능력 등을 평가하는 첫 단계부터 지역 민원을 들어 불허했다. 불허 이유는 불분명하다. 한국전력공사가 계통 연결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내렸지만 계통 안정성을 이유로 불허했다. 사업자는 행정심판을 냈다.
사업자에 따르면 전북도의 담당 공무원은 인허가 신청을 문의할 당시부터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사유가 없다” “곧 사업 허가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웬일인지 인허가를 차일피일 미뤘고, 결국 불허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한전의 `사업 가능 의견서`를 제출토록 했다. 민원인은 인허가 신청 단계에서 민원인들에게 수차례 `허가 가능` 의견을 보낸 것을 물었다. 전북도는 답변서에서 “담당 공무원의 공식 견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허가 절차상 은혜 차원에서 제공한 일반 정보”라고 설명했다. 인허가를 위해 민원인이 수개월 동안 도청을 찾아가 들은 말이 `은혜 차원`이 됐다.
피해는 적지 않다. 사업자는 수개월을 허비했다. 토지임대비, 보증금 등으로 수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태양광 신재생 사업 확대를 외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마구잡이 개발을 막는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무분별한 개발은 막아야 한다.
이에 앞서 규제에 대한 명확한 잣대와 행정 처리가 필요하다. 전북도는 이번 경우 두 가지 모두 미흡했다.
최호 전기전력 전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