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주차장 등 車 공회전 9월까지 집중단속

정부가 9월까지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단속한다.

환경부는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전국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7633곳`에서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이며 주로 터미널·주차장·버스 차고지 등이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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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대구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터미널·주차장·버스 차고지 등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특별 관리하고 있다.

공회전 단속대상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외부 기온 5~27℃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는 경우다.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가 이뤄지고,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도조건과 공회전 허용시간은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만 외부 온도가 5~27℃를 벗어나면 단속기준이 완화된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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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주·정차를 할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끄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