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지난 21일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함정훈 액토즈소프트 이사는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모바일게임과 영상저작물을 개발하도록 미르의 전설 라이선스를 단독으로 부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 사업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고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미르의 전설은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공동 소유한 온라인게임 지식사업권(IP)이다. 액토즈는 중국 게임회사 샨다의 자회사다.
미르의 전설은 2000년 대 초반부터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다. 미르의 전설 중국 사업은 지난해까지 샨다가 독점으로 IP 활용 권리를 확보해 진행해왔다. 미르의 전설을 기반으로 웹게임, 모바일게임이 쏟아져 나왔다.
이 과정에서 위메이드는 샨다가 자사 동의 없이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한 것을 문제 삼아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이후 킹넷 등 중국 개발사와 미르의 전설 모바일게임 계약을 맺는 등 독자 행보를 걸었다. 위메이드와 샨다는 2016년 7월 현재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설전`을 벌이는 중이다.
미르의 전설 분쟁은 처음이 아니다. 샨다와 위메이드는 2002년 미르의 전설 중국 서비스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샨다는 개발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메이드에 로열티 지급을 중지했다. 법정 소송까지 갔지만 당시 위메이드 지분 40%를 보유한 액토즈를 샨다가 인수하며 사태가 일단락 됐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