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온라인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됐다. 태양광발전 설비 보유자가 전기 구매 희망자를 물색하고 양자 간 거래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전력공사를 통해서만 전기를 구매하던 전력 소매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태양광 전력 중 남는 전기를 이웃에 직접 팔 수 있는 프로슈머(생산자+소비자) 전력거래 신청 온라인 웹사이트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이트는 한전 사이버지점 프로슈머 거래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다.
프로슈머 거래는 1㎿ 이하 태양광 설비 소유자(전력 프로슈머)가 본인이 쓰고 남은 전기를 이웃에 파는 제도다. 누진제 구간으로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던 소비자는 프로슈머로부터 전기를 구매해 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양자 간 거래 비용은 한전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된다.
온라인 거래사이트 오픈으로 전력 프로슈머 시장 문이 모두에게 활짝 열렸다. 지난 2월 29일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프로슈머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3월 주택규모 프로슈머 거래 실증사업, 5월 학교·건물 등 대규모 프로슈머 거래 등 대상 지역을 넓혀왔지만 아직 경기도 수원, 하남 및 강원도 홍천 일부 주택과 서울 동작구, 성동구 등 일부 건물만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면 정부와 한전이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프로슈머가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 프로슈머는 인근 지역에서 전기 구매의사가 있는 소비자를 찾아 양자 간 거래 계획을 프로슈머 거래 웹사이트에 올리면 된다. 사실상 프로슈머 전기거래 전국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다만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일 배전망에 있어야 하며, 거래 가능 여부는 신청 후 한전이 확인해 준다.
전기 소비패턴도 획기적으로 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전기 소비가 많아 누진제 요금을 내던 소비자는 프로슈머를 찾아 전기를 구매할 수 있다. 더 이상 누진제 요금을 걱정하면서도 한전 전기만 사용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프로슈머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중개시장도 열린다. 산업부는 중개사업자의 온라인 사이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프로슈머와 구매자 양자 거래는 물론 다수의 프로슈머와 구매자가 하나의 풀에서 전기를 거래하는 집단 거래 사례도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프로슈머 거래를 도입하기 전에는 남는 전기를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 파는 것만 가능했다”며 “이번 온라인 전기거래를 시작으로 이웃 간 전기거래 시장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