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IOC 위원이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8일(한국시간) 윤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문대성 선수위원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IOC 홈페이지에 공개된 90인의 위원명단에는 문대성 위원이 직무 정지 상태인 것으로 표기됐다. 문 위원의 이름 옆에는 직무 정지를 뜻하는 별표 세 개(***)가 표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별표 한 개(*)는 집행위원, 두 개(**)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뜻한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태권도 금메달을 딴 문대성 위원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선수위원 선거에서 당선, 8년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직무정지를 당했다.
문대성 IOC 위원의 직무정지 사유는 논문표절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7년 8월 국민대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이 표절논란에 휩싸였고 국민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 박사학위가 취소됐다.
이에 IOC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윤리위원회가 올림픽 정신의 명성에 흠집을 낸 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모든 직무 권한과 특권을 정지하는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