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 김영란법 합헌 발행일 : 2016-07-28 15:16 지면 : 2016-07-29 2면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28일 헌법재판소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리 결과 합헌으로 선고했다. 서울 중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9월 28일 시행된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헌법재판소 헌재김영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