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이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회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회장 배임 의혹 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 배당됐다. 김 회장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9일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당시 가격 8억5370만원 상당)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2005년 6월께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하는 종자돈으로 쓴 넥슨의 비상장주식 매입 대금 4억25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진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넥슨 창업주 김 회장은 추가 수사를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회장이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매각하며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등 2조8301억원대 배임·횡령·조세포탈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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