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인체 위해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차량용 방향제 산도깨비 `에티켓`과 케이피코리아 `컨센서스 섬유탈취제` 두 가지 제품을 수거하도록 권고조치했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방향·탈취·코팅제 58개 제품을 대상으로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유해물질 메틸이소치아졸논(MIT)와 에틸렌글리콜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이들 두 가지 제품에 수거 권고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위해성 평가 결과, 호흡기 자극 우려가 있는 MIT와 에틸렌글리콜은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MIT 방향제 함량 기준을 0.0037% 이하로, 에틸렌글리콜의 탈취제 함량 기준을 0.2489% 이하로 각각 설정했다.
그런데 에티켓에서는 MIT가 0.0094%, 컨센서스 섬유탈취제에서는 에틸렌글리콜이 0.3072% 각각 검출돼 수거 권고조치 한 것이다.
산도깨비는 지난해 1월부터 스프레이형 제품에 MIT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에티켓 방향제 생산도 이미 중단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이들 업체는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자사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공지해 소비자로부터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품 수거 등 계획서`를 제출하고, 수거 조치 후 `제품 수거 등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거 등 조치 결과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시장 감시원 62명을 활용, 온·오프라인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 여부를 상시 감시할 예정이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