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기영·곽정호)은 25일까지 심사하도록 돼 있는 `구글의 한국 정부에 대한 지도 반출 요청`관련, 국내 기업 역차별과 국내 이용자 보호·국가 안보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출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1일 밝혔다.
구글은 지난 6월 1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8월까지 입장을 통보해줘야 하며 현재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를 구성, 심사 중이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미 무역대표부가 4월 발간한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 공급자가 경쟁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사실상 구글의 해외 지도 반출 문제가 한미 간 통상현안이 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굉장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구글에 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허용하는 것은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정 글로벌 기업에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기업이라도 국내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면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해외에 반출해서 이를 운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정당한 조세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구글은 국내에서 거둬들이는 매출 규모 보다 국내 이용자 보호 서비스를 충분히 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내에 서버를 두고 국내법에 따라 정당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정보와 위치 정보 등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정책,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을 국내법에 맞게 구현하는 노력을 먼저 보이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세법개정과 더불어 법인세법을 개정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 정당한 법인세를 물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