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이 환경부의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2일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국내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에 대해 판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폭스바겐에 판매정지 처분을 내린 차종은 디젤 차가 18개 차종 29개 모델, 가솔린 차가 14개 차종 51개 모델이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서류 조작 등의 불법 인증 혐의를 받고 있다.
24개 차종의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와 9종의 소음 성적서 위조, 1종의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등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기존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는 이번 인증 취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데 아무런 제약은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000대에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