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경기도 "소송 통해서라도 부당 임대 바로 잡을 것"

경기도는 지난 3월말 아름방송 등 일부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 입주 기업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기업이 당초 사업계획서에 약속한 임대율을 어겨 임대사업으로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어 이를 제재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임대율 문제에 적극 개입 자세를 취했다. 채찍과 함께 당근도 제시했다.

당근은 경기도가 지난해 말 판교 일반연구용지 입주 기업에 제시한 변경 계약이다.

임대비율을 일괄적으로 최대 23%까지 허용하는 임대변경계약을 제의했다.

변경계약은 당초 0~67%까지 허용했던 임대비율을 0%는 최대 23%까지, 67%는 74.59%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경계약 조정은 판교TV 용지 분양 계약 시 부족한 부분을 바로 잡고 최근 3~4년 간 계속된 판교 임대문제를 민과 관이 합의해 실행에 옮기자는 것이 경기도의 취지다. 경기도로서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제도는 임대율에 대한 제한 규정은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일부 기업이 과도한 임대사업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면서 “변경 계약으로 임대율을 완화해 주는 대신 제재규정을 추가했다”고 계약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새 계약의 제재 규정은 입주기업이 약속한 임대비율을 어길 경우 용지공급가의 47%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한 것이다. 3년 동안 계속 규정을 어길 경우 2배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도는 위반 사항이 계속될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하도록 제재규정을 강화했다.

입주기업 입장에서도 합법적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돼 도와 입주기업 모두 상생하는 방안이라는 것이 경기도의 평가다.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 사업자는 모두 28개 기업 컨소시엄이다. 하지만 변경 계약 체결업체는 그 절반에 그치고 있다. 도는 변경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부당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나머지 14개 컨소시엄에 대해 지속 협의를 추진하고 사업자별로 별도 심의를 거쳐 계약해지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변경계약이 의무사항이 아닌 데다 현재 경기도가 기업과 진행중인 소송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변경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계약 조항에 임대비율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를 지키는 것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계획서에만 명시된 자가 임대율 규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그는 “임대율 문제는 결국 법리적으로 따질 경우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계획서가 법적 효력과 구속력을 가질 지는 법정에서 판가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슈분석]경기도 "소송 통해서라도 부당 임대 바로 잡을 것"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