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13일 시행…공급과잉 적용범위 등 구체화

공급과잉 업종 선제적 사업 재편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시행령이 확정돼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지난 3월 7일 입법 예고 이후 업계 의견을 수렴해 사업 재편 방식을 확대하고, 과잉공급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손질했다. 업체 자발적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2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2월 4일 국회를 통과한 원샷법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됐다. 사업재편, 과잉공급 등 법상 주요 개념을 구체화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다. 또 사업재편계획의 심의·승인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산업부는 시행령(안) 입법 예고 이후 업체가 특별법을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모호했던 규정을 보완하고 정비하는 데 주력했다.

최종 확정된 시행령은 기존 입법예고안과 비교해 `사업재편 등의 정의(제2조)`를 보다 폭넓게 규정했다. 상법상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등 합병 유형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간이 영업양도·양수·임대 등 사업재편 활동을 추가 반영했다.

시행령 핵심으로 꼽히는 과잉공급,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와 적용범위 규정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산업부는 기업 예측 가능성과 제도적 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재편계획 승인거부 사유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승인취소 사유도 포괄적으로 규정됐던 것을 `상법 등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명확화했다.

18·19조에서는 자금 지원 대상을 상세히 규정하고, 자금과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받기 위한 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능력개발과 고용안정 지원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이 우선 지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부 장관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에 반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3월 입법예고 이후 업종별 단체·기업과 협의를 거쳐 불명확했던 규정을 손보고, 기업 예측 가능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령을 일부 수정했다”며 “국무회의 의결로 13일 본격 시행을 위한 사전 작업은 마무리 됐으며, 특별법 시행 이후 신청 업체와 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 재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기업 자발적·선제적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상법상 절차 간소화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특례를 인정하고, 세제·자금지원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이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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