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원 사고에 산재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오세정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2일 연구과정에서 재해사고 발생 시 산업재해보상을 받도록 하고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3년간 연구실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2013년 112건, 2014년 176건, 2015년 205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3년간 총 493건 연구실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사고로 분류되는 사건은 2013년에 발생한 2건이다.
최근 학생연구원 손가락 절단사고 등은 중대사고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학생연구원 보호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공계 대학원생은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가해 연구역량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학생인 동시에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4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오세정 의원은 법률안 개정으로 학생연구원들이 연구과정 중 재해 발생 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신고와 납부 등 필요한 사항에 특례를 규정해 학생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토대를 마련토록 했다.
오 의원은 “사고위험에 노출되는 이공계 대학생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했다”며 “대학실험실에서 안전예방, 신고관리기준, 사후 처리 문제 등을 계속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