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대표 김상헌)는 네이버 카페 상품등록게시판 거래 기본 방식을 `직접거래`에서 `안전거래`로 변경했다. 이미지 도용을 막는 워터마크를 제공한다.
안전거래는 물품 거래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결제서비스사업자에게 전달한 뒤 제품 확인 후 결제대금을 전하는 방식이다. 물품을 받지 못하거나 반품하면 즉시 환불이 가능하다.
네이버가 지난달 중순 PC버전에 먼저 적용한 결과 일주일 만에 안전거래 활용 비율이 2배 증가했다. 이달 2일 안드로이드버전에 적용됐고, 이달 말 iOS로 확대된다.
네이버는 불분명한 이미지 도용을 막기 위해 상품거래게시판 등록 이미지에 카페명과 판매자ID가 포함된 워터마크를 기본 적용한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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